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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783
종료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15:0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박물관과 미술관을 균형 있게 설치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783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 10. 1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박물관 및 미술관의 균형있는 지역 설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모든 시민들이 고르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곳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둘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수집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 및 문화향유의 균형적인 증진이 목적입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은 서울ㆍ과천ㆍ청주에, 국립민속박물관은 서울ㆍ파주에만 설립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등 특정지역에만 편중돼 문제입니다. 이에,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균형있게 권역별로 설립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모든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문화와 예술을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0조제4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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