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786
종료됨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14:41
핵심 내용 AI 요약
이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불법 재판매를 금지하여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산업 발전을 촉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786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 10. 1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스포츠 경기의 입장권ㆍ관람권 등 암표매매를 금지하고자 합니다. 최근 유명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의 입장권 등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됩니다. 이스포츠 경기도 예외가 아니며, 많게는 수백만원씩 웃돈이 붙어 매매됩니다. 현재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은 입장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합니다. 이스포츠 분야만 입법 미비 상태입니다. 법의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누구든지 입장권 등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초과해서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이스포츠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 개정입니다(안 제7조의3 및 제19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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