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790
종료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14:10
핵심 내용 AI 요약
교육정책 중립성 강화를 위해 교육감 후보자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시·도지사와 동일하게 설정함으로써 지방 교육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790
- 제안자
- 조정훈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0-2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교육감후보자의 자격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외에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닐 것과 3년 이상의 교육 관련 경력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자격 제한으로 인하여 정당이 아닌 본인의 정치적 기반을 가진 사람이 선거에 유리하게 되어 오히려 교육정책의 중립성이나 일관성 확보에 불리한 측면이 있고, 교육감직선제를 채택한 현행 제도 하에서는 시ㆍ도지사보다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피선거권을 제한할 실익이 높지 않아 교육감 선거제도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교육감후보자의 피선거권을 시ㆍ도지사 후보자와 동일하게 설정함으로써 현행 교육감직선제의 취지에 맞게 지방 교육정책 추진상 중립성 및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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