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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792
종료됨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13:5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온라인을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에서의 암표매매를 금지하여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792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 10. 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암표매매 행위 금지 범위를 온라인, 인터넷,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변화된 환경에 따른 암표 매매 근절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은 암표매매의 거래장소를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 등 오프라인상 특정장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제외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암표매매 행위 금지 범위를 온라인까지 폭넓게 넓히고자 합니다. 시민 불편 해소 및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조제2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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