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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801
종료됨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11:5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외국교육기관 설립 부담 완화를 위해 개교 미이행 사유에 대한 획일적 취소 기준을 개선하고, 정당한 이유 검토를 통해 유연성을 부여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801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 10. 2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설립승인 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외국학교법인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교예정일부터 1년 이상 개교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교육기관이 개교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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