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807
종료됨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11:09
핵심 내용 AI 요약
한국수자원공사의 해외 하수도 사업 참여 범위 확대를 통해 국내 물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고 경제적 성장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807
- 제안자
- 우재준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4. 10. 2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물산업조사기관인 GWI(Global Water Intelligence)에 따르면 세계 물 시장은 2022년 기준 약 1,28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산업이며, 이중 하수도를 포함한 사업이 물 산업 발주 건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해외 하수도 시장 진출을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음. 한국수자원공사는 물 분야에서 다양한 해외 사업 투자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나, 한국수자원공사법은 국내와 동일하게 국외에서도 댐 상류 지역의 하수도 운영ㆍ관리로 사업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한국수자원공사가 참여 가능한 해외 하수도 사업을 제한하고 있음. 한편,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해외에서 상ㆍ하수도 복합 형태로 발주되는 사업까지도 참여가 제약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외에서는 장소에 제한 없이 하수도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해외 물 관련 사업의 민관 동반 진출 등을 통해 국내 물 기업의 수출 활성화 및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