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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813
종료됨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10:3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학교나 공원 등 공익 목적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할 때 사용료 면제 기간을 확대하여 재정 부담을 줄이고 사업 추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813
제안자
황명선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 10. 2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유재산을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며, 행정재산 공용ㆍ공공용ㆍ기업용 재산은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는 매년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그 재산의 취득 계획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료가 면제되는 사용허가 기간을 최대 1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시ㆍ도 교육청의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더라도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부재한 상황임. 따라서 현행법 및 현행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시ㆍ도 교육청이 학교, 공원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큰 재정 부담을 지게 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가기관과 불필요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ㆍ도 교육청이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동안 사용료가 면제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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