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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824
종료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09:2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임원 구성에 근로자 참여 확대를 위한 법 개정 반영 필요성으로 비상임이사 인원을 늘려 근로자 대표의 의견 수렴 강화.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824
제안자
한창민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 10. 2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공공성 강화와 투명한 경영을 위하여 공공기관 운영의 주축이 되는 임원 구성에 근로자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 중임. 이에 따라 준정부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임원 구성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비상임이사의 수를 6명에서 7명으로 변경하고,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비상임이사에 포함하도록 임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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