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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827
종료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09:0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기초생활수급 저소득층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성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 수급액 일부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827
제안자
김선민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 10. 2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은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의 32%이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생계급여액을 산정하고 있음. 그런데 생계급여액 산정 시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국가유공자 수당 등은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과 달리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에 포함하고 있어,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힐 경우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상실할 것을 우려하여 기초연금 신청 자체를 포기하거나,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액이 감소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이 많은 실정임. 이에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50을 제외하도록 하여 다른 수당 수급자와 형평성을 갖추고 저소득층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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