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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833
종료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08:1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알뜰폰 시장의 공정 경쟁을 위해 대기업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고 중소 사업자 보호를 위한 법안 개정이 추진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833
제안자
김현의원 등 25인
제안일
2024-10-2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인 알뜰폰(MVNO)은 도입된지 10년 이상 경과하여, 최근에는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의 약 20%를 점유하는 등 시장 경쟁의 한 축으로 성장하였음. 하지만 알뜰폰 시장의 내면을 살펴보면, 여전히 이통사 자회사의 점유율이 절반 수준에 육박하며, 최근에는 KB국민은행을 필두로 시중 은행의 알뜰폰 사업 진출이 차례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 거대 자본의 알뜰폰 시장 장악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그로 인해 경쟁에서 내몰린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대기업 알뜰폰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고, 특히 이통사들이 자회사를 통한 우회적 수단으로 알뜰폰 시장을 좌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도입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대기업 또는 그 계열사인 알뜰폰 사업자(MVNO)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고, 자회사 MVNO 개수를 제한하여 독립 MVNO 인수나 자회사의 신규진입을 금지하며, 재판매 사업자의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중소 알뜰폰 사업자 및 이동통신서비스 재판매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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