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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839
종료됨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07:3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집중호우 피해 증가에 따른 방재 지원 강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재해 방지 대책 수립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839
제안자
박홍배의원 등 17인
제안일
2024-10-2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집중호우 등 기상 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현장에서는 기상정보 해석 및 방재현장의 의사결정에 대한 지원이 요구됨. 이에 기상청은 「기상법」 제19조의3제2항을 근거로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재해 방지 대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재원 마련 근거가 부재하여 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기상청은 지원이 필요한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중 일부만 지원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방재 대책 수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상 현상으로 인한 재해의 방지 대책 수립 등과 관련된 지원 요청에 대한 재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방재대책 수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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