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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843
종료됨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07:0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물가 상승을 반영하고 구직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843
제안자
노종면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0-2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구직촉진수당은 일인당 월 50만원 수준임. 이는 2020년 고용정책심의회 의결 당시,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 정도로 책정된 것임. 그러나, 2020년 52.7만원이었던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2024년 71.3만원까지 급격하게 상승한 반면, 구직촉진수당은 여전히 월 5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음. 구직 활동에 대한 지원금액이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지 않고 2020년 고용노동부의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에 의존하고 있어 구직 지원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수준 결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인당 지원 금액을 전년도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 이상으로 규정해 구직활동 지원의 합목적성을 실현하고자 함(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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