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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847
종료됨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06:3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국제보호지역 연구 및 훈련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로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을 촉진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847
제안자
김한규의원 등 18인
제안일
2024. 10. 2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보호지역(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 및 람사르습지)의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와 훈련을 위하여 2024년 4월 제주에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ㆍ훈련센터가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나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ㆍ훈련센터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의 이행을 장려하고, 국제보호지역의 보존ㆍ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와 훈련을 조화롭고 통합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ㆍ훈련센터의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과 환경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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