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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848
종료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06:3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농수산물 할당관세 적용 시 국내 산업 피해 최소화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848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0-2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따라 제한적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윤석열 정부는 농축수산물 등에 할당관세를 적용함에 있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물가 안정이라는 미명 하에 무분별하게 수입을 확대하면서 국내 농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농수축식품의 경우 생산 시간이 길고 보관이 어려워 생산량을 쉽게 조절할 수 없으므로 할당관세로 인한 생산자의 피해가 더욱 큼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처 및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아닌 기획재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불합리마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할당관세에 따른 수입으로 인해 동종물품ㆍ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현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관세 부과를 중지하거나 수량ㆍ세율ㆍ적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 및 수량, 세율 등이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농림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에 대하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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