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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854
종료됨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05:5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산림청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국유림 목재 이용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과학기술 연구와 목조건축 지원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854
제안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0-2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산림청은 2030 NDC 달성 및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부문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탄소저장고인 국산목재 이용 확대를 위해 산림분야 과학기술 연구ㆍ개발을 통한 고층 목구조물 연구를 추진하고 있음 국산 목재 이용 확대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산림청은 산림청(산하기관 포함)의 신규 건축물을 ‘목조건축’으로 조성하는 내용의 ‘탄소중립을 위한 목조건축화 선언’(’23.8.25., 산림청장)을 하였는바, 산림분야 과학기술 발전 및 목조건축물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지원이 필요함. 이에 따라 산림분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과 국유임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가치증진 등을 위해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산림분야 공공기관이 국유임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조건을 보완함(안 제29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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