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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856
종료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05:4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판결서 등 열람 및 복사 제한 절차를 투명하게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대법원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결과를 통지함으로써 개정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856
제안자
장경태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 10. 2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등을 법원에서 열람 및 복사 할 수 있으나, 제5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ㆍ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판결서 등의 열람ㆍ복사에 대한 제한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 사유를 파악하기는 어려움. 이에 대해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고 명시하여 재판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비공개는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하고, 판결서 등은 비공개하더라도 비공개 사유와 의사결정 과정은 공개해야 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판결서 등의 열람ㆍ복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법원에 판결서등열람제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와 판단의 이유를 열람ㆍ복사를 신청한 사람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정의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1항 및 제59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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