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858
종료됨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05:2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개정하여 운영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고령화 사회에 따른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858
제안자
이헌승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10-2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무임수송은 국가의 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제공되는 공익서비스이므로 해당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임. 그럼에도 국가는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도시철도를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비용은 지방공기업인 도시철도(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지방자치법」 제158조(경비의 지출)는 “국가 사무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위임하는 때에는 이를 위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국가는 국가의 위임사무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음. 한국철도공사도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음. 그러나 도시철도운영자는 무임수송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시ㆍ도별로 고령시대(65세 이상 인구비율 14% 이상)가 도래됨에 따라 무임수송 인원이 급증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도시철도운영자의 비용부담이 가중되어 승객안전 및 도시철도서비스 향상을 위한 투자가 축소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원인제공자인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을 발생하도록 한 원인제공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보상계약을 체결하여 그 비용을 부담함(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