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867
종료됨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04:23
핵심 내용 AI 요약
항공운송사업 경쟁환경 개선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항공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소비자 피해 구제 체계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867
- 제안자
- 황운하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10-2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항공 마일리지 사용 및 지연 보상과 관련하여 각종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권익 보호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내 대형항공사 간 합병이 임박해 오면서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우려 또한 제기되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이나 항공마일리지 적립ㆍ사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항공운송사업의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공정책기본계획 수립 시 항공운송사업의 경쟁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항공교통사업자에게 소비자 피해보상 및 항공마일리지 적립ㆍ사용 현황 등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의 필요적 포함사항에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 및 항공마일리지 적립ㆍ사용 현황을 추가함으로써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보호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0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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