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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869
종료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04:0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약사법 개정으로 동일성분조제 용어 도입 및 신속한 정보 전달 체계 구축하여 환자 안전 강화와 의사-약사 간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869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0-2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하여 조제(이하 “대체조제”)하는 경우 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1일(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일)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대체조제한 내용을 가능한 한 빨리 처방을 한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통보하도록 한 이유는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나 현재의 방식으로는 효율적인 통보가 어려운 상황이며, 사후통보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 등으로 인해 의사와 약사 간에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대체조제라는 용어로 인해 일부 환자들이 처방의약품과 성분함량, 효능, 품질 등이 다른 의약품으로 바꾸어 조제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환자와 약사 간에도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약사가 동일성분조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통보할 수 있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그 처방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해당 사항을 지체없이 알리도록 하여 동일성분조제 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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