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875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03:26
핵심 내용 AI 요약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6년까지 연장하여 중소기업 창업 장려를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875
- 제안자
-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0-2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 등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