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888
종료됨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01:45
핵심 내용 AI 요약
벤처투자 관련 제재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상향하여 위임함으로써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888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 10. 2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등록 취소 등 제재처분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상향하여 위임하려는 것임.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