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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892
종료됨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01:1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독려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자유무역협정 관련 지원법 예외 조항에 포함되어 민간 참여를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892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0-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과 기부문화 활성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면서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개별법률을 예외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과 민간기업 등의 상생협력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매년 1천억원씩 10년 간 총 1조원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민간기업 등의 출연 외면으로 인해 매년 목표 대비 20~30% 수준에 그쳐 미달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정부와 재단이 민간기업 등에게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독려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적용 예외 법률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8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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