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904
종료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6:59:20
핵심 내용 AI 요약
대안교육기관 학생도 학교 학생과 동일한 흡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금연구역 지정 범위를 확대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904
- 제안자
- 정진욱의원 등 23인
- 제안일
- 2024-10-2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도 일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과 마찬가지로 흡연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대상임. 하지만, 현행법상 금연구역 지정 시설에 학교는 포함되어 있지만 대안교육기관은 미포함됨. 이에 금연구역 지정 시설에 대안교육기관의 교사와 교지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제6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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