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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905
종료됨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6:59:1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군 의료체계의 장기복무 의무장교 양성을 통해 정예화를 도모하고 국방력 강화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905
제안자
유용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0-2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 군의관 제도는 3년 단기 의무복무 자원에 의존하여 장기복무 군의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유사시 군 의료체계 붕괴의 우려가 있음. 이에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립하고 군 의료체계에 특화된 유능한 장기복무 의무장교를 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하여 군의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하여 유능한 군 의무장교의 양성을 통하여 정예화된 군 의료체계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의무사관학교(이하 “의무사관학교”라 함)를 설치함(안 제2조). 다. 의무사관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함(안 제3조). 라. 의무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사람으로 「군인사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안 제4조). 마. 의무사관학교의 교육과정은 군사학과정 및 일반학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일반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6조). 바. 의무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중위로 임용하고, 의학사 학위를 수여함(안 제9조 및 제1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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