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906
종료됨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6:59:06
핵심 내용 AI 요약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임용 제한 범위를 확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이력자도 배제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906
- 제안자
- 정진욱의원 등 25인
- 제안일
- 2024-10-2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행위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이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거나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대안교육기관의 성격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관련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도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거나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역시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거나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호의2 및 제17조제2항제6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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