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912
종료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6:58:24
핵심 내용 AI 요약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한 참고인 진술 허용 규정을 추가하여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912
- 제안자
- 박균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0-2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개통되어 참고인이 어디서든 개인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해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수사기관이 전자문서로 작성한 조서에 참고인이 전자서명을 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현행법에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진술도 가능함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참고인 진술을 들을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해당 내용을 쉽게 알게 하고 참고인의 형사사법절차 참여를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22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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