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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912
종료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6:58:2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한 참고인 진술 허용 규정을 추가하여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912
제안자
박균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0-2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개통되어 참고인이 어디서든 개인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해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수사기관이 전자문서로 작성한 조서에 참고인이 전자서명을 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현행법에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진술도 가능함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참고인 진술을 들을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해당 내용을 쉽게 알게 하고 참고인의 형사사법절차 참여를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22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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