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936
종료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6:55:55
핵심 내용 AI 요약
수상대중교통의 교통카드 이용 혜택 확대를 통해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을 높이고 대중교통 간 형평성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936
- 제안자
- 허종식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 10. 2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서지역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도선(근거리)ㆍ여객선(원거리) 및 그 시설에 대해서는 대중교통기본계획ㆍ지방대중교통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알뜰교통카드 정책 등 각종 교통카드 관련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지상대중교통의 경우에는 그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수상대중교통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교통카드 관련 규정이 배제됨에 따라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와 같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선ㆍ여객선 등 수상대중교통에 대해서도 교통카드 관련 규정이 적용되도록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함과 아울러 수상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익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제10조의2, 제10조의4, 제10조의5, 제10조의8, 제10조의10 및 제10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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