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937
종료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6:55:47
핵심 내용 AI 요약
가상자산 관련 편법 상속·증여 행위 증가에 대응하여 과세 인프라를 강화하고자 가상자산 거래 자료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 지갑 정보의 정기 신고를 통해 세원 관리의 정확성을 높이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937
- 제안자
- 안도걸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 10. 2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가상자산 투자자 및 거래규모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편법 상속ㆍ증여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나, 상속ㆍ증여시 세원관리를 위한 과세인프라가 미비해 가상자산이전 거래에 대한 정밀한 세원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주요내용 가상자산이전 거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제출 의무부여 및 제출방법 등 규정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관리되는 가상자산지갑 외의 가상자산지갑(개인지갑등)에 대한 정보(지갑주소, 보유내역)를 매년 신고하도록 함(안 제82조제8항, 제82조의2 및 제87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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