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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949
종료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6:54:2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산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949
제안자
김성환의원 등 41인
제안일
2024. 10. 2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4차 산업혁명과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따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중소기업도 디지털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그런데 중소기업은 자본 및 인력 부족으로 디지털화 및 체계적인 데이터 활용ㆍ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2022년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약 64%의 중소기업사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ㆍ보호ㆍ거래ㆍ공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4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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