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958
종료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6:53:1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 기금 적용 사업장 규모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958
제안자
김주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0-2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ㆍ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퇴직급 지급 능력이나 안정적인 퇴직연금 운영이 어려워 근로자들이 충분한 노후 소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한국에서 노후 준비가 미흡한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이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상시 50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4호 및 제23조의6제1항).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