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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008
종료됨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6:47:2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공계 인재 육성 및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자 정보 수집과 연구 지원 기준을 법적으로 정비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008
제안자
이정헌의원 등 18인
제안일
2024-10-2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연구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 과학기술 인재의 확보 등 이공계 분야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현행법은 우수 이공계인력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급변하는 인재육성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공계인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연구중심대학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비목 계상기준 특례를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등 이공계인력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이공계인력 조사 및 고용ㆍ경력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데 활용하기 위하여 이공계인력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정부로 하여금 이공계 대학원에 소속된 학생이 안정적인 학업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다.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연구중심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대한 국가연구개발 사업 비목 계상기준 특례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안 제11조의2 신설). 라. 정부로 하여금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마. 정부로 하여금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가진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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