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016
종료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6:46:37
핵심 내용 AI 요약
숙박시설의 방연마스크 설치 의무화를 통해 화재 시 구조 및 대피 시간을 확보하고 국민 생명 보호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5016
- 제안자
- 임오경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 10. 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얼마 전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 등에서 드러났듯 최근 5년간 화재사고 사망자 중 상당수가 유독가스를 흡입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런데 방연(防煙)마스크를 사용할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도 15분 이상 버틸 수 있어 숙박시설 등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구조 및 대피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의 관계인에게 방연마스크를 설치 및 관리하도록 하여 방연마스크를 소방시설화하고, 화재발생 시 국민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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