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027
종료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6:45:18
핵심 내용 AI 요약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일시적 휴직 교원에게 학교 복귀 지원을 확대하는 교원보호공제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교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5027
- 제안자
- 정을호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 10. 3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에게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운영ㆍ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휴직을 하거나 교단을 이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교원이 교단 복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직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피해교원에 대하여 학교 복귀 지원을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교원 및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제4호 신설).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