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033
종료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6:44:35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강화를 위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제도 개선안으로,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공동 설립 및 출자 협의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5033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 10. 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규약을 정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 중인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ㆍ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