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038
종료됨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6:43:59
핵심 내용 AI 요약
경남과 울산 등 인구 규모가 큰 지역에도 법학전문대학원이 부족해 학령인구 유출 문제가 심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5038
- 제안자
- 박대출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0-3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남과 울산은 지방법원 설치 지역임에도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지 않았고, 인구 300만 이상 시도 중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경남이 유일함. 또 부산권역 법학전문대학원 정원 비중도 인구 대비 불균형하게 낮아, 학령인구인 20대 수도권 순유출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남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광역지방자치단체별 1개 이상의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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