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080
종료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6:38:57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영유아 보육사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조정 특례가 신설되어 보육 정책의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5080
- 제안자
- 김민전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10-3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부는 영유아에 대한 지원 체계가 이원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비효율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음. 최근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보육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었는데, 이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방의 보육사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될 예정이므로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영유아 보육사무의 교육청 이관에 수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보육사업 예산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영유아 보육 정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15조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79호), 김민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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