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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084
종료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6:38:2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중대재해 현장 훼손 및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084
제안자
이학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0-3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으며,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발생 원인조사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중대재해 발생 현장의 훼손 또는 그 원인조사에 대한 방해 행위를 한 경우 그 벌칙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고 있어 처벌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식품위생법」의 경우 식중독 발생 시 해당 식품에 대한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영업자가 현장을 훼손하는 행위 및 식중독의 원인규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중대재해 발생 현장의 훼손 또는 그 원인조사에 대한 방해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9조제2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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