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097
종료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6:36:54
핵심 내용 AI 요약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근거 마련 및 부정사용 처벌 강화로 장애인 등록증 사용 편의 증진 및 부정사용 방지 목표.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5097
- 제안자
- 최보윤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10-3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등록증 부정사용 범위에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및 그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이에 대한 처벌을 신설함으로써 장애인등록증의 부정사용을 막고 장애인의 등록증 사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32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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