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099
종료됨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6:36:40
핵심 내용 AI 요약
통계법 개정안은 국가통계위원회의 운영 중립성 강화를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직을 국무총리가 맡도록 하여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5099
- 제안자
- 구자근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4-10-3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통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계청의 통계기준과 방식이 상황에 따라 자주 바뀐다는 지적과 함께 그 공정성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국가통계위원회를 보다 중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국가통계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맡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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