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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099
종료됨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6:36:4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통계법 개정안은 국가통계위원회의 운영 중립성 강화를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직을 국무총리가 맡도록 하여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099
제안자
구자근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4-10-3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통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계청의 통계기준과 방식이 상황에 따라 자주 바뀐다는 지적과 함께 그 공정성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국가통계위원회를 보다 중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국가통계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맡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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