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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104
종료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6:36:0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 통계관리처로 개편하여 다양한 분야 통계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데이터 공유 기반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104
제안자
구자근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10-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통계청은 기획재정부 소속의 외청 중 하나로 설치되어 있으나, 국가의 중앙통계기관으로서 「통계법」에 따라 경제 분야의 통계 이외에도 인구ㆍ주택ㆍ농림어업 등 여러 분야의 통계를 관장하고 있어 업무와 조직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관리처로 격상하여 각종 총조사 등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효율성ㆍ적시성을 제고하고, 각 부처에서 생산ㆍ관리하는 통계데이터의 공유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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