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119
종료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6:34:16
핵심 내용 AI 요약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감면 및 국가의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5119
- 제안자
- 김태년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 10. 3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 예정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에 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산부에 대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과 기능 확대를 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제2항 및 제21조제1항제10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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