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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122
종료됨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6:33:5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국토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과 정책 방향의 불일치 해소를 위해 체계적인 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를 통해 정확한 정보 제공 체계 구축.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122
제안자
위성곤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 10. 3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들은 국토ㆍ토지정책에 대한 정보 및 의견 등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인식과 의식을 형성함. 정책 의사결정자 또한 국토ㆍ토지정책에 대한 여론, 수용, 저항 등의 정도를 파악하는데 언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2006년 이후 14년만에 실시한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현실화 등에 관하여 국민들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본 반면 언론 대부분은 국민들의 인식과 다른 방향의 보도를 계속 생산함으로써 혼란이 많음. 이에 국가가 체계적인 국토ㆍ토지에 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국민, 언론, 정책결정자 모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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