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126
종료됨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6:33:25
핵심 내용 AI 요약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근거를 강화하고 학생 안전을 위한 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해 교육권 보장을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5126
- 제안자
- 조정훈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0-3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은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 운영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임. 그런데, 대안교육기관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 근거는 미비한 상황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의 경비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요청되고 있음. 또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 가입 등의 조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학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배상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설립ㆍ운영자에게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이에 대한 지도ㆍ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10조의2 및 제2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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