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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136
종료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6:32:1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미성년자 성폭력범죄 관련 지방공무원 임용 결격 기간을 30년으로 제한하는 개정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법적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136
제안자
김태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 10. 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2년 11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 일부에 대해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입법목적은 정당하나 결격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2020헌마1181). 이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임용결격사유로 적용되는 기간을 「형법」상 최고 징역 연수인 30년으로 제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6호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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