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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146
종료됨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6:31:0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실명거래제도 도입 및 위반 시 처벌 강화를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146
제안자
민병덕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4-10-3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경우와 같이 금융실명제를 도입하고 있지는 아니함. 그런데 최근 가상자산시장이 새로운 금융시장으로 부상하면서 특정 가상자산의 투자자가 차명거래를 통해 시세를 조종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이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와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실효성이 낮으므로, 금융거래의 경우와 같이 현행법에 가상자산 실명거래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상자산거래 시 실명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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