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162
종료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6:29:03
핵심 내용 AI 요약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 임대차계약 시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임차인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5162
- 제안자
- 박용갑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11-0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세사기의 피해자 및 피해 금액의 규모가 “사회적 재난”이라고 지칭될 만큼 큰 사회적 관심사가 되었음. 그러나, 전세제도가 지속되는 이상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치명적인 위험성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힘들며, 이 위험성이 온전히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을 공공이 차단 및 흡수하여 관리 가능한 구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현재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대한 대책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이 가능한 매물이 권유되고 있으나, 여전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매물을 통한 피해사례가 생겨나고 있음. 또한, 주택시장 하락기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며 보증금 미반환 전세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주택 임대차계약시 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미가입 시 보증금 보호가 어려움. 이에 주택 임대차계약 시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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