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165
종료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6:28:42
핵심 내용 AI 요약
사회복지사의 폭력 피해 실태 조사와 공표 의무화를 통해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및 대응 체계 강화를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5165
- 제안자
- 박용갑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4-11-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회복지사가 신체적ㆍ언어적 폭력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 경험에 대하여 소속 사회복지법인 등의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2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이 겪는 폭력 피해 실태와 그에 대한 조치 현황을 조사ㆍ공표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폭력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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