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191
종료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무부 아카이브: 2026. 6. 10. 오전 9:19:34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마약류 관련 범죄 증가에 대응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191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 11. 1.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이수진의원 등 10인, 제2205191호(2024. 11. 1.).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류에 관한 사건ㆍ사고 및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취급ㆍ관리 및 단속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의 취급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에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과는 달리 마약류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마약류에 관한 범죄 혐의를 인지하는 경우에도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또한, 마약류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체단체의 공무원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가 인정되지 않고 있어 마약류에 관한 범죄 혐의를 인지하는 경우에도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무원 및 관련 직렬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마약류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여,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9호 및 제6조제7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