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199
종료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6:25:01
핵심 내용 AI 요약
비정규직 차별 금지 및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고용형태별 차별을 규제하고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공정한 임금 지급을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5199
- 제안자
- 정혜경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 11. 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하여 성, 국적, 신앙 등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기간제ㆍ파견ㆍ하청ㆍ용역 등 새로운 고용형태가 확대되었고,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규제되지 않아 노동시장에서 이를 악용하여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와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고용형태로 인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제6조), 동일가치노동 정의를 신설하여(제2조제1항제10호 신설) 이를 위해,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 지급 의무를 지우고, 산별교섭의 결과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을 방지하고자 함(제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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