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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204
종료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6:24:2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고 교육청의 범죄경력 조회 권한을 부여하여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교육적 기능 강화를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204
제안자
정성국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 11. 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학교의 사안처리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교원의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 경감을 통한 피해학생 지원, 관계 개선 등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하 “전담조사관”이라 함) 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음. 하지만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전담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학생이나 학부모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학생의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전담조사관 범죄경력 조회도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전담조사관의 조사권한을 명확히 하는 한편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게 전담조사관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학교폭력 관련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공정한 사안 조사 지원을 통한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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